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 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원장 이자 달님 반 담임교사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13:39 위 어린이집 별님 반 교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2세) 의 머리를 꼬집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서 위 어린이집 원아들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도 부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리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 대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수의 영 유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는 인내심을 시험 받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