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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5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의 점] 아동복 지법 제 74조의 양 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는 사용자도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사용자는 위 제 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8,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는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 범한’ 때에는 그 각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 아동 학대를 범한 자’ 가 아닌 ‘ 양 벌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은 사용자 등’ 은 위 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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