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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20:00 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여관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E(44 세) 의 인력 사무실 겸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피해 자가 진술한 폭행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추가 조사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아, 그 진술 또는 작성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진단서 및 각 수사보고에 포함된 의사들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고소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 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부분 역시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③ 원 심 증인 I의 법정 진술, 우체국 현금 인출기를 촬영한 CCTV에 촬영된 동영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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