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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2340 (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06: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0 세) 이 자신의 집 출입문을 두들기며 소란스럽게 하자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제 312 조의 조서 나 제 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615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 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 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하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 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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