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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39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18: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행사 장 앞에서, 피해자 E( 여, 38세) 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촬영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는 틈을 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우측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행사장에 사람이 많았고 키가 작은 피고인으로서는 ‘D’ 행사를 구경하려면 많은 인원들 틈에 앞 쪽으로 나 아가 틈새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 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는 있으나 일부러 추 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제 312 조의 조서 나 제 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615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 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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