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14:44 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찜질 방 여성 수면 실 안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태국인) 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작성의 피해 신고서와 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 신고서와 진술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진술 조서는 위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이 사건 후 한 달이 안 되어 출국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
위 피해 신고서와 진술 조서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 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 외국 거주’ 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