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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고정38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4:00 경 위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성으로부터 대실요금 20,000원을 받고 위 성인 남성과 청소년인 E( 여, 15세 )를 함께 입실시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확인 등)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 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 소재 불명 ’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 특 신상태 ’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 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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