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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137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값을 계산해 주고, 피해자에게 고가의 선글라스를 선물한 정황 등을 보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 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바, 피해자 F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경찰 수사 당시 위 피해자는 한국인인 처가 동석한 가운데 진술한 점, 위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정황에 대한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단서의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 것으로 보이는 현금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금이 발견된 이유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석하여 처음에는 재미있게 놀았으나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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