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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15 2020노294
강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재신체검사 기피에 의한 병역법위반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제 2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9. 5. 경 및 2019. 6. 2. 자 폭행에 대한 공소 기각 주장 피해자 B( 여, 26세, 이하 제 2, 3 항에서 ‘ 피해자’ 라 한다) 은 원심 증인신문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각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생각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9. 6. 2. 자 폭행, 2019. 6. 8. 자 감금 및 2019. 6. 12. 자 상해 및 강간 (1) 피고인은 2019. 6. 2.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9. 6. 8.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19. 6. 12.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흉골의 압통 및 동통 상해를 가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4) 그런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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