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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노18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2019. 8. 27.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 표시란에는 ‘기타사항’에 ‘ ’ 표시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일시,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낸 것만이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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