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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0 2014노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을 기각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3)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했던 행동, 당시의 상황, 그 전후에 있었던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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