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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2 2019노255
강간치상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7년 등,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 22:55경 수원시 권선구 BE B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D(가명, 여, 28세)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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