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 관찰명령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제 2원 심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 관찰명령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2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 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원 심판 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피고 사건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한다.
나 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