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29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1. 11.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이하 ‘주거지 간음’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일부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부분] 이외에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됨),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과 항소의제된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 D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 것이지 위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위력에 대한 입증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②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N가 애인처럼 놀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순순히 응하여 따라왔고, 이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싫어하자 그만두고 밖으로 나온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