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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나32766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제12조는 ‘자손공제에 따른 보상내용은 조합원의 사망시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 지급공제금은 [실제 손해액 - 공제액]이며, 공제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제계약에 관한 자동차공제증서의 ‘자손공제’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원고에게 자기신체손해에 따른 사망 시의 공제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57,037,97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제12조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위 약관 1.의 (5)항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망의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B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D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에 B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현대해상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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