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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5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승학과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약정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의 한도액은 3,000만 원, 부상보험금의 한도액은 1,500만 원이고,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1조). 1. 보상내용 ⑴, ⑵ 생략 ⑶ 위 ⑵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가.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동차상해, 임직원 자동차상해확대보상 지급기준에 따란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근로복지공단의 치료비 지급 피고는 승학의 종업원으로 2012. 1. 4.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영산대학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던 중 차량이 추락하여 제11, 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부산동부지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로서 피고의 치료비로 227,360,580원을 병원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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