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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8.13 2014가단2474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개인택시기사이던 B은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공제자를 B, 피공제차량을 위 B 소유의 C 택시, 공제계약기간을 2013. 11. 16.부터 2014. 11. 16.까지, 담보내용 중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사망시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Ⅱ. 담보종목별 보상 내용’ 중 ‘12. 자손공제’의 항에서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공제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사망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며, 위 실제손해액은 이 사건 약관 ‘Ⅳ. 공제금 지급기준’ 중 ‘25. 대인공제, 무보험차상해공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고, 위 공제액은 자동차보험이나 공제계약의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B은 2013. 12. 24. 1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로얄호텔 뒤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라.

B의 유족으로 처인 원고와 자녀 4명이 있는데, 원고는 자녀 4명으로부터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청구와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 9. 피고에게 자기신체손해에 따른 사망시의 공제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실제손해액 57,037,97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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