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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0 2016가단10019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12,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보베스틸 주식회사는 2013. 1. 1. 피고와 B 포터Ⅱ장축트럭에 대한 Readycar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3,000만 원 한도 내의 부상보험금을, 5,000만 원 한도 내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제16조를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비용’은‘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비용 - 공제액] ② 제1항의 실제손해액은‘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④ 제1항의‘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⑤ 다만, 제4항의‘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 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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