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5. 7. 6. 0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덕현아파트 인근을 진행하던 중 불법 주차 중인 피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에서 C의 과실은 85%,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5%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2016. 3. 8. 치료비로 1,142,7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서, 타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제682조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