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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34556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와 사이에서 B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7. 6.부터 2014. 7. 6.까지, 담보사항 자기신체사고 사망시 1인당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제16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위 15조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각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의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다만 '2'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나. 원고의 배우자인 C는 직장인 주식회사 삼기오토모티브로 출근하기 위하여 2014. 5. 8. 05:26경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황색 점멸등에 직진 주행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 점멸등에서 직진 중인 소외 F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치료 중 사고 당일 23:23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사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았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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