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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누808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방공무원 근무 1) 원고는 1996. 6. 4. B시의 지방전기서기보로 임용되어 1999. 10. 1. 지방전기서기로 승진하였고 2005. 7. 15. 지방전기주사보로 승진하였다. 2) 원고는 ① 1996. 6. 4.부터 2002. 12. 31.까지 D에 있는 B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② 2003. 1. 1.부터 2005. 1. 20.까지 B시 수도사업소에서, ③ 2005. 1. 21.부터 2007. 1. 28.까지 B시 C사업소에서, ④ 2007. 1. 29.부터 2008. 7. 1.까지 B시 관광시설관리소에서, ⑤ 2008. 7. 2.부터 2011. 10. 16.까지 E에 있는 B시 자원관리센터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1. 10. 17.부터 2012. 8. 31.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2012. 9. 1.부터 B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2. 7. 10. 건강검진 -키 164cm, 몸무게 62kg, 체질량지수 23.1kg/㎡(18.5~24.9 : 건강 양호, 25~29.9 :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혈압 100/80mmHg(120미만/80미만 : 건강 양호, 120~139/80~89 :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총콜레스테롤 178mg/dL(200미만 : 건강 양호, 200~239 :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② 2003. 11. 3. 건강검진 -키 163cm, 몸무게 64kg, 체질량지수 24.1kg/㎡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12mg/dL ③ 2004. 6. 5. 건강검진 -키 164cm, 몸무게 65kg, 체질량지수 24.2kg/㎡ -혈압 150/80mmHg -총콜레스테롤 198mg/dL ④ 2006. 9. 4. 건강검진 -키 164cm, 몸무게 63kg, 체질량지수 23.4kg/㎡ -혈압 137/88mmHg -총콜레스테롤 254mg/dL ⑤ 2008. 9. 16. 건강검진 -키 166cm, 몸무게 66kg, 체질량지수 24kg/㎡ -혈압 134/88mmHg -총콜레스테롤 247mg/dL -판정 : 혈압관리 필요, 고지혈증 의심 ⑥ 2008. 12. 26. 및 2009. 1. 5. 건강검진(2차) -키 164.6cm, 몸무게 64.5kg(적정체중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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