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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33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 8호 호 외보에 게재한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고 한다 )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설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7. 경 서울 노원구 C 1502호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E’ 8호 호 외보에 ‘F’ 라는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란에 ‘G’, 내용 란에 ‘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장 D 씨의 전횡과 독선으로 선거부정과 편파 적인 선출을 일삼았습니다.

D 씨는 노인회 회장과 H 사장 이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선거부정과 선거경비 조차도 마음대로 횡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라는 기사를 작성한 후 2,000 부를 발행하여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가 전횡과 독선으로 선거부정과 편파 적인 선출을 일삼거나 선거경비를 횡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형법 제 309조 제 2 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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