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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도146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이 정한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또는 형법 제 309조 제 2 항, 제 1 항이 정한 ‘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 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 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 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2 항, 형법 제 309조 제 2 항이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 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비방할 목적’ 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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