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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46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노원구 C 1502호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E’ 8호 호외보에 ‘F’라는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란에 ‘G’, 내용란에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장 D씨의 전횡과 독선으로 선거부정과 편파적인 선출을 일삼았습니다. D씨는 노인회 회장과 H 사장이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선거부정과 선거경비조차도 마음대로 횡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기사를 작성한 후 2,000부를 발행하여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가 전횡과 독선으로 선거부정과 편파적인 선출을 일삼거나 선거경비를 횡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외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내용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판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2013. 4.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상대후보와 피해자의 선거부정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야 동대표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선거부정을 적시한 출판물을 발행하여 배포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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