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문인 ‘C’ 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3. 경 C 신문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다음 날인 2014. 6. 4. 실시 예정인 D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의 처형이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 자 C 제 3 면의 “ 충 청인의 선택 그 현장, 표밭현장, 사퇴요구 불구 ‘ 모르쇠’ 출마” 부분에 “E 후보는 인척들이 지난 2011년 5월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하고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해장국 집의 실질적 소유주” 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ㆍ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마치 피해자의 인척들이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09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 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사 내용 중 일부 허위인 점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기사 중 E에 대한 사실적 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 후보는 인척들이 지난 2011년 5월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하고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해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해장국 집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지역사회의 사퇴 압력이 거세 지자 당시 F 정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은 유지.” (2) 그 중 ‘E 후보의 인척들이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