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7노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경상남도 청 관계자들이 1997년 경상 남도 지방 행정직 7 급 시험에 응시한 피고인의 답안지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나, 피해 자가 위 성적 조작 사건을 이용하여 K 전 경남 지사를 위협하여 J 정당에 입당시켰고, 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봐주기 재판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구속되도록 하여 위 성적 조작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적 시한 위와 같은 사실들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허위사실 적시 및 인식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9조 제 2 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