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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4 2017고정27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간지 ‘D’ 소속의 기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추진하는 경남 남해군 F 외 14 필지에서의 G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남해 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 전략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서 ’에 ‘ 전략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됐다’ 는 내용과 ‘ 위 사업에 대하여 불가 의견’ 이라는 내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D 주간지에 「H」 라는 제목으로 “ 환경청 ‘ 사실상 불가 의견’ 사업주에 통보한 듯 검토 의견서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업자가 낸 전략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 부실 투성이’ 라는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사업자의 목적이 G 사업 보다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상승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환경청은 검토 의견서에서 이 사업계획의 적정 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 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의 ‘ 비방할 목적’ 형법 제 309조 제 2 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 한 '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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