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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15 2018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17:50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7 세)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피고인을 넘어트리기는 하였으나 입으로 팔을 깨물지는 않았다고

일부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 자가 사건 직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 피고인이 왼쪽 팔을 깨물었다’ 는 점을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 서한 후에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폭력을 가하고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있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폭행 태양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② 판시 상해 전후의 정황에 관한 목격자 C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③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른 모습이 발견된다.

사진의 화질 등의 한계로 위 상처가 피고인의 치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고, 상처의 방향이 깨물어서 상처를 내기에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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