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4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20:00 - 22: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고인 운영의 키즈카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2~3회 정도 올려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무릎까지 1회 쓸어내렸으며 옆구리를 여러 번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번) 재생시청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짚고 일어선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옆구리를 꼬집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의 진술 및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와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 운영의 키즈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운영의 키즈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G이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