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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24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6:4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0세)와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5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3장, 상해진단서 등, 각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의 왼편에 날카로운 물체로 옷이 찢어진 흔적이 있고, 그 부위와 일치하는 지점에서 피해자가 일(一 자 형의 날카로운 물체에 그인 상처가 생겼으며, 피해자의 혈흔이 피해자 상의의 찢어진 부분에서 발견되는 점, 피해자가 칼로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처음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자신이 칼로 자상을 입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당시 피해자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아 이때는 자신이 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흥분한 나머지 피고인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 스스로 자신의 팔에 상처를 만들어 증거를 조작할 정도로 치밀하게 상황에 대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F의 진술을 모아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서 ‘내가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칼을 오로지 자해의 의도로만 꺼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자신의 주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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