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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34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치아가 없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문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을 이로 깨물고 목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8. 6. 18.경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도 피해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고 자신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며 이전과 동일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범행을 목격한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이 자신 및 피해자 모두와 친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할 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분이 붉게 변해 있고 피해자의 왼쪽 팔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른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데, 피해자의 상처로 인하여 피가 묻은 것 이외에 피고인의 입에 피가 묻을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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