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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94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문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팔에 난 상처는 사람에 의해 물린 상처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7. 0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등 부분을 깨물어 약 3cm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등을 물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상처부위사진이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피해상처부위사진’에 관하여 F는 ‘사람의 치열은 일반적으로 아치형을 띠는데, 사진의 좌열창이나 그 상방에 존재하는 표피박탈은 일반적인 아치의 형태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인간의 치아는 완전히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흔이나 교창에는 개별 치아의 형태도 일부 식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식별이 곤란함, 따라서 사진의 손상이 사람의 입에 물려서 발생한 손상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당심에서 위 사진에 있는 상처가 사람에 의해 물린 상처인지, F의 위 판단에 의학적 오류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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