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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9. 08:12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석적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곳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운전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2. 07:55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마트 앞 도로를 구평 육 교 방면에서 인동 육교 방면으로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는 피해자 I(54 세) 이 운전하는 J 랙 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불상 액의 수리비를 필요로 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9. 08:12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운전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불상 액의 수리비를 필요로 하는 물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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