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0: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를 인동 로타리 방향에서 광양 IC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22세) 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0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 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쏘울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위 쏘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0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0,9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85,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5,488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