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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02:13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만만 코 코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43길 3, 부영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부영 3차 아파트 앞 도로 2 차로를 가산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 세),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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