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5』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인동 교차로 방면에서 석정 삼거리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1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2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29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52 세) 운전의 I 고속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 H 및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8세), K(11 세), L( 여, 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1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1,111,592원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12,740원이 들도록, 위 고속버스 중간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