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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 등록증 차용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차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2017. 3. 27. 주식회사 B 명의로 착공 신고를 한 후 2017. 4. 초순경부터 서울 구로구 C 외 1 필지 소재 연면적 1131.89제곱미터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무면허 건설공사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초 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연면적 1131.89제곱미터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착공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항 제 1호( 무면허 건설공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무등록 건설공사의 위험성, 건설업등록증의 관행적인 대여의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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