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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0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설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3. 7. 10. 경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3. 7 월경부터 2013. 11 월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연면적 529.95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남구 청 회신자료( 착공 신고서,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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