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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4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광명시 D 외 1 필지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하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아리아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2016. 8. 2. 경 주식회사 아리아건설 명의로 착공 신고한 후 그때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사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 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연면적 615.51㎡ 인 위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급 계약서, 착공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수첩, 국토 교통부 회신 요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사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비교적 영세한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공사 수주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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