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7고정1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6. 3. 31. 경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58.26㎡ 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착공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시공 횟수, 건축 규모,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