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7. 29. 경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808.79㎡ 의 공동주택( 건축주 E) 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말경 경기 광주시 F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8. 1. 경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92.93㎡ 의 공동주택( 건축주 G) 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착공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