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정7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북 C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D 명의로 각 착공 신고를 한 후, 같은 곳에 연면적 597.73㎡ 의 공동주택( 건축주 E) 을, F에 연면적 659.42㎡( 건축주 A) 의 공동주택을 각각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 경찰서 부근 G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D 명의로 착공 신고를 한 후, 충남 천안시 동 남구 H에 연면적 1,393.47㎡ 의 공동주택( 건축주 B) 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착공 신고서, 공사 계약서 등 ㈜D 면허 대여 관련 자료

1. 각 건축허가서 건축변경허가서 착공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제가 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