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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04]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8. 12. 9. 06:5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H, I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함께 F 밖으로 나간 후,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밟고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결막출혈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876] 피고인 A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3. 08:01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M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벤츠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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