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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F(여, 38세), G(여, 36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 B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G, F는 위 주점에서 밴드 연주를 하는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B은 H의 일행에게 다가가 밴드 연주를 더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H의 일행이 피고인 B을 무시하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보고 피고인 A이 H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26. 02:50경부터 08:10까지 사이에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왜 욕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통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이 주점 밖으로 나가서 112에 신고를 한 후 다시 돌아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1개과 맥주잔 2개를 집어 피해자 G에게 던져 피해자 G의 머리 옆으로 스쳐지나가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I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같은 날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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