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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1163
상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E(32세)은 회사 동료 사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9. 2. 12.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이 나무라자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2. 22:05경 위 ‘G’ 앞 길에서, 피해자 B(56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를 돕기 위하여 싸움에 가세한 피해자 C(56세)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34세)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당겨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32세)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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