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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3고정3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7. 03:2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F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E는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H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은 싸움의 발단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3. 7. 7.에는 ‘몽골인 남자와 어깨끼리 부딪혔다’고 진술(수사기록 제58쪽)하였다가, 2013. 7. 11.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피고인)와 어깨끼리 부딪혔다’고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71쪽), 다시 ‘사실은 여자와 부딪혔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수사기록 제173쪽). 이는 자신의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이후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들끼리 싸우고 있어 H과 함께 싸움을 말렸는데, 상대방 남자들이 무작정 와서 때렸다, 피고인이 달려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반면, G은'처(E)가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이냐고 하니 지나간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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