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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들이 서 행하는 골목길 등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한 후,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배상을 요구해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여 진행 중이 던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 차량과 부딪쳐서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었으니, 수리 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접촉한 것이었으며, 위 안경은 처음부터 깨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안경 수리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가. 2018. 7. 9.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7:5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교회 인근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후 안경 수리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체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13.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08:10 경 전주시 덕진구 H 빌라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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