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10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3. 7.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96』 피고인은 2014. 12. 23. 09:55경 부산 남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고의로 부딪친 후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차량에 의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가 택시의 조수석 쪽 후사경에 오른손을 부딪친 다음 마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7』 피고인은 2015. 1. 26. 13:17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행정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의 백미러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병원을 가기 위해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방심한 사이 피해차량의 동전박스에 손을 집어넣어 위 박스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63』 피고인은 2015. 01. 15. 11:5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394번길에 있는 "한국 야쿠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에 다가가 사이드 미러에 우측 팔꿈치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충돌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