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 전주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71』
1. 피고인은 2016. 3. 7. 15:4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식당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 몸은 괜찮은데 안경이 깨졌으니 안경 값으로 1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이라는 식당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에 피고인의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 몸은 괜찮은데 안경이 깨졌으니 안경 값으로 5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 15:20 경 전주시 완산구 K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Q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 몸은 괜찮은데 안경이 깨졌으니 안경 값으로 7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3.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N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은 이미 깨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