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 피고인은 차량들이 서행하는 골목길 등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한 후,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배상을 요구해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차량과 부딪쳐서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었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접촉한 것이었으며, 위 안경은 처음부터 깨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9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12.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후 안경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5,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정323』 피고인은 2007. 2. 13.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전당포내에서 피해자에게"순금 14돈(18k)...